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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1695260215.pdf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198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임차인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3.6월 제정되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및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센터에서도 적극 홍보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 부산광역시청 1층

운영시간 : 10:00 - 17:00 (월-금, 점심시간 12:00 - 13:00)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외국어상담은 불가능하므로, 상담의 경우 관련센터 통역사 동반 방문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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