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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사업 서비스 재개 및 온라인 개학 지원 서비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0 11:11:38
조회수 28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지 되었던 방문교육서비스를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1163)에 따라 온라인 개학지원 관련 및 방문교육지원사업 정상 재개 하고자 합니다.


1. 목적 : 그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4.16 시행) 하고자 합니다.

 

2. 서비스 중지기간: 2020. 2.24 ~ 4.15


3. 서비스재개시작일:  2020.4.16 ~ (대상가정 별 상이함)


4. 대상가정 현황:

   가. 기존 가정 총36가정 기존 진행

   나. 온라인 개학 수요자 요청 시 즉시 연계 


5. 서비스 제공 내용:

가. 기존에 제공하던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를 재개

     하되ㅡ 자녀생활서비스는 ’온라인 개학 지원‘을 포함하여 제공

나.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제공 방문지도사도 자녀생활서비스(온라인 개학 지

     원) 가능하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


6. 온라인 개학 관련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 방안:

구 분

내 용

비고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중심( 초등1~6학년, 중도입국 자녀 포함)

이미 연계된 가정을 지원하되, 신규 이용 가정 연계(대기자 활용)는 온라인 개학 관련 학습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우선 지원

 

지원 방법

방문교육지도사가 주2회(2시간씩) 직접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을 지도

 

지원 기간

‘20.4.16일부터 온라인 개학 종료 전까지, 무상지원*

1) 이미 연계된 가정: 기존 회기 진행(온라인 개학 지원 포함)

2) 신규 연계된 가정: 온라인 개학 지원(등교 개학 전까지 일시 지원)

 

지원 내용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원격학습을 도와주는 역할 수행 및 부모 대상 관련 정보 제공 등

 


7. 온라인 개학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가.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학교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신청

     (유선 또는 센터 방문)

나.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전 ‘회원등록 신청서(기존 회원 제외)’, ‘방문교육서비

     스 대상자 이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센터 제출(기관을 통하거나 유선 신청시

     관련서류는 방문교육지도사 가정 방문 시 징구)

다. 우선선정 대상: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신청일 기준 우선 신청자


8. 담당: 051-365-3408(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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